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전자정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전자정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4. 전자정부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5.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전자정부와 관련된 사업의 검토ㆍ조정7. 그 밖에 전자정부 추진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전자정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전자정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4. 전자정부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5.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전자정부와 관련된 사업의 검토ㆍ조정7. 그 밖에 전자정부 추진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