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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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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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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