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위원이 공동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2. 한국정보화진흥원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3. 전자정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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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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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