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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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회의제6조 · 정보통신전략위원회와의 관계제7조 · 소위원회제8조 · 민관협력포럼제9조 · 해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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