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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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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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