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정보통신전략위원회와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의견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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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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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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