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민관협력포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과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자문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협력ㆍ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와 정부기관의 관계자로 구성된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포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③포럼의 의장은 4명의 공동의장으로 구성하고, 민간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1명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행정안전부 차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을 당연직 공동의장으로 한다. 대표공동의장은 호선한다.
④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좌장), 분과위원, 간사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좌장)은 호선한다.1. 산업계 : 관련 분야 사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이사급 전문가2. 학계 : 대학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3. 연구/공공기관 : 관련 분야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부장급 이상의 전문가4. 정부기관 : 관련 분야 정부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5. 기타 : 상기 분야 외 각 분야의 상당한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 등
⑤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 당연직 위원(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포럼의 대표공동의장이 겸임한다.
⑥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포럼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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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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