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10조 (민간전문가에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으로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원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주식 거래 관련 기준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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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7 시행된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매매명세 등의 신고등제6조 · 신고사항의 확인제7조 · 이해충돌 방지 조치제8조 · 의무 위반시 조치제9조 · 비밀유지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민간전문가에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타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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