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 (의무 위반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감찰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권한 있는 부서에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
감찰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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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7 시행된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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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