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0조 (신분비밀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장은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직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6] |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6] |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6] |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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