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5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5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