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17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1-04-30 · 시행 2021-04-30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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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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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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