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7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 등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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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신변보호제13조 · 책임의 감면 등제14조 ·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제15조 · 협조자 보호제16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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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