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7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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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행위 등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 등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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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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