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7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 등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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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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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다른 지침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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