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 등"이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한 행위를 말한다.2.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 신고사건의 신고자에 한한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나. 감사원, 수사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다.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3.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4.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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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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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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