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6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등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3. 부패행위 등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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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2조 · 신변보호제13조 · 책임의 감면 등제14조 ·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제15조 · 협조자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다른 지침과의 관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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