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 (책임의 감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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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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