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 (신고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회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조사하여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등과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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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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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