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 (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담당관을 부패행위 등의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위원장은 부패행위 등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소속 직원에 대한 부패행위 등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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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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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