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제12조 (퇴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26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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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숙소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 퇴거한다.1. 입주자격이 상실된 경우2. 본인이 퇴거신청을 한 경우3. 제13조(입주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4. 개인 신상의 이유로 휴직한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퇴거가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 퇴거한다.1. 입주자격이 상실된 경우2. 본인이 퇴거신청을 한 경우3. 제13조(입주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4. 개인 신상의 이유로 휴직한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퇴거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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