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제9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6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희망자는 별지2호의「입주(퇴거)희망신청서」를 조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지원과장은「입주(퇴거)희망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허가 여부를 서면(메모보고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직원에게 입주전 입주자 준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4호의 서약서를 제출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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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6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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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