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제9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희망자는 별지2호의「입주(퇴거)희망신청서」를 조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사지원과장은「입주(퇴거)희망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허가 여부를 서면(메모보고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로 선정된 직원에게 입주전 입주자 준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4호의 서약서를 제출 받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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