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제8조 (입주 자격순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26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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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숙소 입주 자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사발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경우2. 근무지를 기준으로 원거리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4. 각 호에도 불구하고 동순위가 있을 경우에는 하위직 우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 입주 자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사발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경우2. 근무지를 기준으로 원거리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4. 각 호에도 불구하고 동순위가 있을 경우에는 하위직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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