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제13조 (입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에 입주한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1. 입주자는 허가 없이 직원숙소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손상해서는 안된다.2. 삭제 <2021. 4.26.>3. 직원숙소의 시설물, 비품 등을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4. 직원숙소에는 생활용품을 제공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5. 입주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때는 입주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6. 이웃주민 등으로 부터 비난 받을 수 있는 품위손상 행위를 금지한다.7. 삭제 <2019. 1. 1.>8. 입ㆍ퇴거 시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며,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직원숙소 물품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조사지원과에 제출한다.9.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퇴거하고자 할 경우, 퇴거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퇴거희망신청서」를 조사지원과에 제출한다.10. 입주자는 퇴거시 청결상태를 포함하여 시설물, 비품 등을 원상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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