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제4조 (관리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6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관리, 운영은 조사지원과장이 총괄한다.1. 조사지원과장은 숙소운영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2. 숙소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직원숙소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고 변동사유 등을 조사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3. 삭제 <2021. 4.26.>
조사지원과장은 직원숙소의 관리실태 등을 숙소운영자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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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6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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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