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제4조 (관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관리, 운영은 조사지원과장이 총괄한다.1. 조사지원과장은 숙소운영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2. 숙소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직원숙소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고 변동사유 등을 조사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3. 삭제 <2021. 4.26.>
②조사지원과장은 직원숙소의 관리실태 등을 숙소운영자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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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6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관리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입주자격제8조 · 입주 자격순위제9조 · 입주절차제10조 · 입주기간 등제11조 · 입주동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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