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제14조 (경비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6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1. 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사용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분실 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직원숙소의 이전 시 공용물품의 운반은 관용차량 이용이 가능하며, 추가비용 발생 시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입주자 교체로 인한 빈집 상태로 발생한 제14조
항의 1의 경비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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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6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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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