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제14조 (경비부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26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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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1. 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사용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분실 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1. 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사용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분실 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②직원숙소의 이전 시 공용물품의 운반은 관용차량 이용이 가능하며, 추가비용 발생 시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③입주자 교체로 인한 빈집 상태로 발생한 제14조
①항의 1의 경비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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