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직원숙소"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이 활용하기 위해 취득 또는 임차 등에 의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②"관리"라 함은 직원숙소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영을 말한다.
③"입주자" 라 함은 직원숙소에 입주한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실무수습직원 포함)을 말한다.
④"입주기간"이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숙소별 거주기간을 말한다.
⑤"원거리"라 함은 근무지에서 거주지까지 편도 50㎞이상 이거나 대중교통 소요시간 1시간 30분 이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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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6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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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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