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제10조 (입주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간은 숙소별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 1년 이내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간이 경과한 자는 다른 입주희망자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이내 퇴거한다.
②삭제 <2019. 1. 1.>
③전항의 입주기간 중에도 직제 제ㆍ개정, 예산의 효율적 운용, 숙소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매각, 계약해지, 지역별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조사지원과장은 1개월 전에 입주자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는 직원숙소 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간 내에 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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