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학도서 관리규정 제9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도서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서실내 정숙2. 도서비품, 시설의 훼손금지3. 의학정보실내에서의 수면금지4. 의학정보실내 흡연금지5. 도서담당자가 의학정보실의 운영을 위하여 요청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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