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국군재정관리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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