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6조 (군인연금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관은 군인연금수급권자에게 연금정보 조회, 증명서 발급 등의 군인연금서비스를 위한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인터넷홈페이지"라 한다.)를 운영한다.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국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또는 I-PIN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되도록 해야 한다.
급여지급 내역 등 인터넷홈페이지 상의 서비스는 최근 5년분의 대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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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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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