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6조 (군인연금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관은 군인연금수급권자에게 연금정보 조회, 증명서 발급 등의 군인연금서비스를 위한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인터넷홈페이지"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국방전산정보원장은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국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또는 I-PIN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되도록 해야 한다.
③급여지급 내역 등 인터넷홈페이지 상의 서비스는 최근 5년분의 대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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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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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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