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7조 (사용자 등록ㆍ관리 임무 및 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관은 군인연금 인트라넷체계의 사용자별 담당업무에 따라 업무(메뉴)별로 사용 권한을 부여하며, 사용자 등록ㆍ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보건복지관은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게시자료 최신화ㆍ사용자 관리(회원관리 포함)ㆍ개인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③국방전산정보원장은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회원등록은 군인연금수급권자 등 보건복지관이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군인연금수급권자로 하여금 본인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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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임무제4조 · 분류코드제5조 · 업무순기 등제6조 · 군인연금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7조 · 사용자 등록ㆍ관리 임무 및 담당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유지보수제9조 · 장애 및 비상시 대비제10조 · 형상관리제11조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제12조 · 위임 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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