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7조 (사용자 등록ㆍ관리 임무 및 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관은 군인연금 인트라넷체계의 사용자별 담당업무에 따라 업무(메뉴)별로 사용 권한을 부여하며, 사용자 등록ㆍ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보건복지관은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게시자료 최신화ㆍ사용자 관리(회원관리 포함)ㆍ개인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회원등록은 군인연금수급권자 등 보건복지관이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군인연금수급권자로 하여금 본인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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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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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