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5조 (업무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군재정관리단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사 데이터베이스(DB)용 연금재정 기초자료를 당월 1일 기준으로 매월 15일까지 군인연금정보체계 내에 생성해야 한다.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군 복무 중 전역자의 퇴직급여액 산정서 및 급여 산정 기초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급여지급일 15일 전까지 산정해야 한다.
보건복지관은 대민서버의 최신 자료관리를 위해 군인연금 법령 또는 각종 신고 서식의 개정 등으로 기존자료의 수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행일로부터 최소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수정해야 한다.
국방전산정보원장은 항시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용의 최적화를 유지해야 하며,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국방전산정보원장과 협조하여 자료별로 부본(BACK-UP)을 생산, 관리하여 자료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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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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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