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5조 (업무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군재정관리단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사 데이터베이스(DB)용 연금재정 기초자료를 당월 1일 기준으로 매월 15일까지 군인연금정보체계 내에 생성해야 한다.
②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군 복무 중 전역자의 퇴직급여액 산정서 및 급여 산정 기초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급여지급일 15일 전까지 산정해야 한다.
③보건복지관은 대민서버의 최신 자료관리를 위해 군인연금 법령 또는 각종 신고 서식의 개정 등으로 기존자료의 수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행일로부터 최소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수정해야 한다.
④국방전산정보원장은 항시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용의 최적화를 유지해야 하며,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국방전산정보원장과 협조하여 자료별로 부본(BACK-UP)을 생산, 관리하여 자료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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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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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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