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8조 (유지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관, 국방전산정보원장, 국군재정관리단장,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군인연금정보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ㆍ조치해야 한다.
②군인연금정보체계의 유지보수 소요제기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미발견 오류 수정2. 사용자 운용환경 변화에 대처 또는 체계 최적화를 위한 개선3. 기존의 기능 수정 또는 추가 요구에 대한 유지보수 요구사항4. 미래지향적 체계발전을 위한 발전적 유지보수 요구사항5. 수명연장, 구성변경, 체계 최적화 등을 위한 예방적 유지보수 요구사항
③군인연금정보체계에 대한 개선 및 유지보수 소요는 보건복지관에게 제기하고, 보건복지관은 이를 검토 후 국방전산정보원장에게 전달하여 해당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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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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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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