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0조 (형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군인연금정보체계 개발 및 유지보수로 생성된 산출물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경 또는 기술환경 변화 등을 유지보수 과정에 반영하여 목표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체계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형상관리위원회는 보건복지관실 및 군인연금정보체계 사용기관(국군재정관리단)과 유지보수기관(국방전산정보원)으로 편성ㆍ운용하며,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승인업무를 수행한다.
형상관리위원회의 제도 기능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관실에서 주관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주관하며, 정보체계기반에 대한 사항은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형상변경 사항에 대한 문서화 및 관련 산출물의 변경(갱신)은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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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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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