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9조 (장애 및 비상시 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국방전산정보원장과 협조하여 군인연금정보체계 장애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주기별로 자료를 백업(BACK-UP) 관리해야 한다.
국방전산정보원장과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군인연금 업무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무중단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장애 복구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