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1. 보건복지관가. 군인연금정보체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의 발전나. 군인연금정보체계 개선 및 중기계획ㆍ예산 요구다. 군인연금정보체계 접근 권한 통제2. 국방전산정보원장가.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영 및 유지보수나. 유지보수 분기 검토회 주관다. 군인연금정보체계 이력 관리, 운영상태 관리, 데이터 관리 및 성능 관리라. 군인연금정보체계 응용(Application)시스템 장애 접수 및 조치를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과 협조하여 수행3. 국군재정관리단장가. 군 복무 후 퇴직 또는 사망한 자, 공무상 사망,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한 퇴직급여 결정 및 지급자료 유지나. 각종 퇴직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자료의 유지관리다. 각종 퇴직급여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라. 퇴직급여 관련 재직자 관리(1) 기여금 납입 및 퇴직급여 지급 등을 위한 재직자의 최신 자료 관리(2) 기여금납입자 기초자료 파일 생성4.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가. 군인연금정보체계 서버ㆍ시스템SWㆍ스토리지ㆍ백업ㆍ복구ㆍ정보보호시스템 관리나. 군인연금정보체계 침해대응 및 점검다. 군인연금정보체계 재해재난 관리라. 군인연금정보체계 장애 조치 등 장애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