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1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관과 국방전산정보원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영상의 개인정보보호대책을 갖추어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국방개인정보보호훈령」에 따른다.
군인연금정보체계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2항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등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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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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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