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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