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6조 (관리대장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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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ㆍ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ㆍ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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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ㆍ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ㆍ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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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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