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9조 (전 직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하는 소프트웨어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책임자를 통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6.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 결과물(발간물, 교육자료 등)을 대표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폰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에 폰트 파일 라이선스 사용 범위(E-Book)가 포함되도록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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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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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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