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2. "소프트웨어 관리"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3. "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4. "박물관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이하"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5. "불법복제"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6. "관련문서 등"이라 함은 관리책임자가 소프트웨어 보유 및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는 각종 문서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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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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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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