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4조 (관리책임자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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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ㆍ보관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ㆍ감독4.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ㆍ보관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ㆍ감독4.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ㆍ보관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4.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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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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