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3조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박물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로 한다.
②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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