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3조 (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박물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박물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로 한다.
②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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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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