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3조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박물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로 한다.
②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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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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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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