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5조 (소프트웨어 구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프트웨어는 박물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를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박물관의 예산사정 및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각 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구입 시기 전에 각 부서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매를 한다.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품명, 규격, 수량, 구매사유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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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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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