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7조 (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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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각 부서별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각 부서별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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