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2조 (대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의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할 수 있는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공연장가. 대공연장(예악당)나. 중공연장(우면당)다. 소공연장(풍류사랑방)2. 야외공연장(연희마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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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국립국악원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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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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