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7의3조 (대관료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의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의2에 따라 대관료를 낸 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대관의 취소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대관료는 반환받을 수 없다.
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을 신청한 자가 대관 예정일 30일 전에 국악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취소 신청을 하고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8조제2항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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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국립국악원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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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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