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4조 (대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의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악원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연계획서 또는 행사계획서2. 공연자 또는 행사 주최자의 이력 및 경력3. 출연자 명단4. 인터넷 홍보에 대한 동의서
대관 신청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되, 대관공고에 따라 국악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정기대관은 대관 신청 연도가 시작하기 전, 수시대관은 해당 연도 정기대관 후 대관 잔여분 또는 대관 취소 건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신청 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대관여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관 여부는 제5조의2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국립국악원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