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9조 (무대기술요원의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의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무대기술요원을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제9조에 따라 공연장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의 사용 또는 무대 안전관리를 지원하며, 이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인력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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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국립국악원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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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