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10조 (관람권의 발권)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의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을 받은 자는 대관일 15일 전까지 국악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관람권의 발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대관을 받은 자는 좌석의 배정과 관람권 운영 및 진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대관을 받은 자는 국악원이 발권한 관람권 및 초대 교환권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할 수 없다.
초대 교환권의 발권은 무료 공연일 경우 좌석 수의 150퍼센트 이내, 유료 공연일 경우 좌석 수의 100퍼센트 이내로 한정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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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국립국악원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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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