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2조 (대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 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관의 범위) 대관할 수 있는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실내공연장
가.대공연장(예악당)
나.중공연장(우면당)
다.소공연장(풍류사랑방)
2.야외공연장(연희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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